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늘 운영의 중심은 예산, 즉 돈이다.
사기업이 예산을 절감에 초점을 둔다면 공공기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잘 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전체적인 흐름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략된 부분들도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년도 말)신년 사업계획서 작성 → (연초)기관 사업계획서 상위기관에 제출 → (연초)기관 예산 승인 → (연초)예산 배부 → (연중)예산 집행률 보고 및 집행계획서 작성 → (연말)예산 마감 및 정산 → (연말)이월 및 반납 → (연말)실적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계획서 작성 → ·········
✔ 사업계획서란 무엇인가?
: 1년 간 내가 담당한 사업의 연간 수행에 대한 실행 계획과 소요 예산을 적은 보고서이다.
이는 연간 사업을 운영하는 기본 뼈대라고 볼 수 있다. 사업수행의 목적(배경), 예상 결과,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팀>부서>기관으로 취합되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는 보통 책으로 제작된다. 모든 직원들에게 배부되며 본인의 사업 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한다.
✔ 왜 돈을 잘 쓰는것이 중요한가?
: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돈 쓰는 것이 어렵다. 절차도 복잡하고 증빙도 까다로우며 제약들이 많다. 때문에 사기업에서 이직해 온 경력직들이 쉽게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쓴다는 것은 식사비나 물품 구매 등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활용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배정받은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유를 막론하고 차년도 예산 배정에 리스크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상위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승인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기관 주요 관리직이 의회/중앙부처/지자체 등을 돌며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위 기관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애쓴다. 이런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과배정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치명적이다.
✔ 예산을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닌가?
: 기관에 배정된 전체 예산은 각 사업별 목적에 따라 배부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A사업의 예산이 남아서 예산이 부족한 B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1)예산 성격에 따라 불가한 경우, 2)사업계획서 수정 시 가능한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나 2번의 경우 연초 세웠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용하기 때문에 상위기관과 업무 협의가 다시 필요하며 이 작업 또한 매우(...) 힘들 수 있다. 배정된 예산을 알맞게 활용하는 것이 담당자의 능력으로 평가된다.
✔ 예산 집행에 대한 연중 평가
: 사업 담당자 및 예산 관리부서에서 계획 대비 집행률을 계속해서 점검한다.
간혹 본인 사업에 대해 예산 실적을 모르고 예산 부서의 업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자세이다. 본인의 주머니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아무튼 하반기가 지나면서 예산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집행률로 압박이 들어온다.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와 세부 실행 계획도 제출해야한다. 예산이 남는 경우는 용역 입찰이 예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되었거나,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사유를 막론하고 부서에서는 생각지 못하게 남는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돈을 잘 쓰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한다.
✔ 예산 담당자의 역할?
: 이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항상 자료를 집계하고, 계획을 취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늘 엑셀로 숫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연말/연초에는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수정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또한 수시로 상위 기관에서 집행에 대한 보고서나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수없이 한다.
✔ 공공기관의 예산에 관련된 주요 법률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www.law.go.kr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매년 갱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1197&topic=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12.8.(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공기업·준정부기
eiec.kdi.re.kr
예산관리 직무를 지원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 기본적인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사업부서에 들어가는 담당자도 예산의 기본 구조에 대한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자라면 면접에서 돈을 잘 쓰는 방법을 생각해서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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