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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공공기관

공공기관 퇴사자가 알려주는 취업꿀팁(5) - 예산관리

by Hello_Sol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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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늘 운영의 중심은 예산, 즉 돈이다.

사기업이 예산을 절감에 초점을 둔다면 공공기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잘 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전체적인 흐름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략된 부분들도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년도 말)신년 사업계획서 작성 → (연초)기관 사업계획서 상위기관에 제출 → (연초)기관 예산 승인 → (연초)예산 배부 → (연중)예산 집행률 보고 및 집행계획서 작성 → (연말)예산 마감 및 정산 → (연말)이월 및 반납 → (연말)실적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계획서 작성 → ·········

 

 

✔ 사업계획서란 무엇인가?

: 1년 간 내가 담당한 사업의 연간 수행에 대한 실행 계획과 소요 예산을 적은 보고서이다.

 

이는 연간 사업을 운영하는 기본 뼈대라고 볼 수 있다. 사업수행의 목적(배경), 예상 결과,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팀>부서>기관으로 취합되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는 보통 책으로 제작된다. 모든 직원들에게 배부되며 본인의 사업 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한다.

 

 

 

✔ 왜 돈을 잘 쓰는것이 중요한가?

: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돈 쓰는 것이 어렵다. 절차도 복잡하고 증빙도 까다로우며 제약들이 많다. 때문에 사기업에서 이직해 온 경력직들이 쉽게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쓴다는 것은 식사비나 물품 구매 등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활용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배정받은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유를 막론하고 차년도 예산 배정에 리스크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상위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승인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기관 주요 관리직이 의회/중앙부처/지자체 등을 돌며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위 기관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애쓴다. 이런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과배정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치명적이다.

 

 

✔ 예산을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닌가?

: 기관에 배정된 전체 예산은 각 사업별 목적에 따라 배부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A사업의 예산이 남아서 예산이 부족한 B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1)예산 성격에 따라 불가한 경우, 2)사업계획서 수정 시 가능한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나 2번의 경우 연초 세웠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용하기 때문에 상위기관과 업무 협의가 다시 필요하며 이 작업 또한 매우(...) 힘들 수 있다. 배정된 예산을 알맞게 활용하는 것이 담당자의 능력으로 평가된다.

 

 

✔ 예산 집행에 대한 연중 평가

사업 담당자 및 예산 관리부서에서 계획 대비 집행률을 계속해서 점검한다.

 

간혹 본인 사업에 대해 예산 실적을 모르고 예산 부서의 업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자세이다. 본인의 주머니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아무튼 하반기가 지나면서 예산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집행률로 압박이 들어온다.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와 세부 실행 계획도 제출해야한다. 예산이 남는 경우는 용역 입찰이 예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되었거나,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사유를 막론하고 부서에서는 생각지 못하게 남는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돈을 잘 쓰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한다. 

 

 

 예산 담당자의 역할?

: 이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항상 자료를 집계하고, 계획을 취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늘 엑셀로 숫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연말/연초에는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수정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또한 수시로 상위 기관에서 집행에 대한 보고서나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수없이 한다.

 

 

 공공기관의 예산에 관련된 주요 법률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www.law.go.kr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매년 갱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1197&topic=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12.8.(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공기업·준정부기

eiec.kdi.re.kr

 

 

예산관리 직무를 지원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 기본적인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사업부서에 들어가는 담당자도 예산의 기본 구조에 대한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자라면 면접에서 돈을 잘 쓰는 방법을 생각해서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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